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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구매시 세금 얼마 일까요?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알아보자

미미 2022. 2.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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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2종 세트 + 추가비용 3종 세트)

 

부동산을 살때 발생하는 비용은 총 6가지입니다

세금 3종세트 +수수료 및 비용으로 3종세트 있습니다.

 

집 한 채 구매시 세금 얼마 일까요?

 

취득세 3종 세트

[ 1 ]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즉,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전엔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2011년부터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취득세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취등록세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옛날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입니다.

취득세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 9억 원 구간을 나누었는데요.

6억 원 이하는 총 거래 금액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대략 0.1%~0.3%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득세는 매매가격을 기준-------------------------------------------

예를 들면, 25평형 아파트를 5억 원에 샀을 때 ,

이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는1%로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5억 원 X 1% =500만 원이고,

국민주택규모(32평형)보다 작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매매 가격의 0.1%인 50만원이니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총 550만원입니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3종 세트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그 외 비용은  1.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2. 법무사 사무실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3.국민채권할인까지 총 3개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략 거래 가격의 0.5% 내외이고, 법무사 수수료는 대략 30만원~5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 법무사 수수료는 셀프 등기로 절약할 수 있지만, 절대 절약이 불가능한 비용이 있으니 바로 국민채권할인입니다.

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국민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구입과 동시에 다시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손실)이 발생하니 이것 역시 일종의 비용인 것이죠.

정확한 계산은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택 후 주택 가격을 입력하면 당일 할인율로 본인 부담금을 바로 산출합니다.

집값의 5%까지는 추가로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은 매수할 때만 해도 이미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합니다. 즉,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4억원X60% = 2억4000만원입니다. 공시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4000만 원(공시가격 4억 원)인 경우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0.25%의 세율 적용됩니다.

계산해 보면 재산세는 2억4000만원X0.25% = 60만 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누진 공제 18만 원을 차감하면 결국 42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42만원을 넘은 금액이 찍혀 있는데요.

재산세에 추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계산된 재산세에서 50% 내외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에는 1년에 2번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유세라고 부르는 세금이 바로 이 재산세입니다.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늘린다/줄인다 등을 발표하면 ‘재산세를 변경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일컫는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나름 부동산 자산가라고 뿌듯해하셔도 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대략 시세 10억원 넘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구입하는 순간부터 파는 순각까지 계속 세금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큰 재산인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확인해 보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분야에 규제가 생겼는데,

보통 우선순위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금부분과 대출부분 입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화되었으며 과세 부분도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매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비조정지역 조정지역간 서로 다른 비과세 요건  >>

모든 비과세 내용을 지금바로 확인해보세요.

차례

1) 양도소득세 계산

2)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란

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4.1) 비조정지역

4.2) 조정지역

4.3)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5)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확인해보세요 

http://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

위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도하려는 물건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 등을 입력해 넣은 뒤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증여·상속세 계산기, 보유세, 취득세 계산기, 등기비용 등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를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짧게 줄여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만약 , 1 년 전에 10억에 구매한 토지를 1 년 후 12억에 팔았다면,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두게 되며 이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2021.12.8 시행, 종전 9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을 얻게 되었다던가, 기축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이때 부동산 거래는 무조건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위의 조건과 동일하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이

루어지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난 후 매수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3년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 역시 일시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으로 필히
3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를 해야 합니다.




 

 

+   조정지역 

앞서 설명드린 조건을 모두 갖춘다고 하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조정지역내에서는 다른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하며,

전입 또한 1년이내야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분양권을 얻게되면, 3년 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매해야하며,

만일 입주일이 미완공 등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3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완공 이후 2년이 지나기 전 세대원 모두가 입주를 해야하며,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보내야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 증여, 합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추가로 각각 1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유예기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일때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혼인을 통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증여를 통해서도 2주택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때는 3년 이내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9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하는 경우

두 주택 중 어떤 주택이든지 / 10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초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12억원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억원에 주택을 매수하여 3년 뒤 매도를 하려고보니

해당 주택의 가격이 13억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3년동안 5억이 오른것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12억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총 5억 중 8억~12억 구간인 4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되며

12억~13억 구간인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글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현 세대원, 다시말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를 포함하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더라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금액이 12억원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2021.1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9억원 이하)

12억원 초과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10년동안 보유하고 동시에

10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유기간이 3년이상 (12%) 이며 거주기간이 2~3년 (8%)인 경우 20% 적용

두번째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번째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2021년부터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섯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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