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집 마련 ' 이란 모두의 희망과 꿈들이 있지요~ 집주인이 되려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작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을 산 뒤 실거래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 내야하는 것도 7월과 9월이 도로하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날이 도래해요 취득세란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나 신축건물 ,교환,증여,상속 등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공식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 혹 시청등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 내야 합니다. 날짜를 어길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을 꼭~!! 지켜서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는 6억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가의 1%에 지방교육세0.1%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