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이란 ? 중개보조원 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 될 수 없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했을 경우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