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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역,세재, 대출,전매제한, 대출 -알아봅시다.

미미 2022. 3.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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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지구 지정과 해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출처 ㅣ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은?
출처 ㅣ 주택공급 관한 규칙

민영 주택 1순위 자격요건

--아래 모든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 했을것

2. 세대주 일것

3.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분양주택 당첨기준일: 당첨자발표일)

4.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것(민영)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오피스텔은(주거용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함.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10년간

투기과열지구 지역,세재, 대출,전매제한, 대출 -알아봅시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수도권 외 지역의 특별 공급 주택 전매제한

 

=5년 , 다만 행정 중심족합도시 종사자 특공의 전매 경우 8년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9575&lsNm=%EC%A3%BC%ED%83%9D%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10219&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전매제한에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팔수 있다… 조건은?

 

해외체류·근무·질병·증여 등은 인정거주 기간 6년 ↑, 시세·분양가 차액 ↓ 전매 금액 상향 검토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낮췄을 때 예상되는 '로또' 청약 열풍을
막기 위해 최장 10년간의 전매 제한을 예고했다.

이에 전매가 허용되는 '부득이한' 경우와 전매 가격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외체류·근무·질병·증여 등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안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팔수는 있지만, 현행 법령상 집값은 입주에 들어간
원금과 정기예금 이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전매 기간을 유례없이 10년까지 늘리면서 거의 분양가 수준의 집값만 치러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 정부도 6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값을 더 쳐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규정에 따른다.

시행령은 우선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 인정이 불가능하다.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팔수 있다.
 
이혼해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도 전매 제한에서 벗어난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한다.
 
이들 7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매제한 기간 내
집을 판 것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시세 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 사유로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겠다고 나서면, 현행 제도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적으로 이 매물을 사들일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함께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불가피한 사유로 LH가 매입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 수급 조절용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LH가 우선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은 현 주택법 시행령상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 5월 기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은 연 1.97%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번에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막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두 배 이상인 5∼1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상대적으로 '헐값'에 파는 사례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비례해 LH의 매입가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 기간별 매입가 차등 적용 시점의 예시로는 '보유 기간 6년 이상(전매제한 기간 10년 기준)'을 들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지금처럼 '입주금+정기예금 이자' 수준의 가격으로 사들이지만 이후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다른 기준을 적용해 더 비싸게 집을 사주겠다는 뜻이다. 
 
변창흠 LH 사장도 22일 간담회를 통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시세에 부합하게 매입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시세와 (분양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매입 방법과 가격은 세부 지침을 만들 때 LH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자금 조달계획서와 증빙 자료 의무화

모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 증여 등 신고 항목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거주 의무기간 요건
국토부 보도자료

--수도권 민간택지 : 2~3년 100% 이상일 경우 거주 의무 없음

--수도권 공공택지 : 3~5년 100%이상일 경우 거주 의무 없음

 

 

 

2021년 부동산 정책 7월 이후 바뀌는 내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

2021년 부동산 정책 7월 이후 바뀌는 내용

(무주택자 대출 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검토사항)

 

청년 , 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0.02%로 인하

 

 

청년 맞춤 전세 보증 1인당 한도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조정

 

 

2021.7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담보 대출 한도 (LTV)

내집 대출 얼마 까지 나올까요?

 

무주택 실수요 대출한도 완화 조건 (21.7.1일부터 시행)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대출한도

LTV우대 10%에서 최대 20%상향

--투기과열지구 LTV--

6억까지 60%

6억~9억까지 50%

--조정지역 LTV--

5억까지 70%

5억~8억까지 60%

단, 최대 4억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21년 7월 이전에 기존 집 1억 일때,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일때 대출한도는?

기존 집 1억 일때

투기과열지구 LTV 40%는 대출 40% 은행대출 4천만원까지 나옴

조정지구 LTV 50%는 대출 50% 은행대출 5천만원까지 나옴

21년 7월 이후 바뀌는 대출 한도는?

 

투기과열지구일때 내집 6억 이하시

LTV . DTI = 60% , 대출 60%

대략 6억 X 60%=3억6천이고 대출한도 4억까지 가능

이정도 선~ ?

은행 DSR 40% 받으니 내 대출 금액도 여기서 또 조정됩니다,!!!!!!

 

--조정지역 대출 한도도 마찬 가지죠~@@--

정확한건 내소득과 대출 상황 (신용대출 포함)등 비교분석해서

은행에 확실히 알아보는게 최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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