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글

전세자금 대출 조건 한도 고정금리 내용 알려드립니다.

미미 2022. 3.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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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집 값이 크게 올라서
전세를 구하는게 꽤 어려움이 많아요
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 대책이 시행 되면서 과거 보단
현재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헷갈리는 정보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2년8월부터는 갱신 청구권은 2년 만기 시전에
전세난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만큼 시간이
무척 빠르게 가는것 같고 여러모로 씁쓸해지고
아쉬운 정보도 많이 소개 되고 있는게 사실이네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에 맞게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크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투자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뒷 받침이 되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거라 생각해요.
항상 한 분야에 노력과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번으로 알아야할 전세자금보증 이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입자는 대출받는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인 세대주이다.

 


2018년도 부터 시작된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한
난해함을 다들 느끼고 계시죠..
또 예상하지 못했던 감염병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
공인 분들 회사원들까지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1가구 이상 집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KB부동산 시세
9억이 넘는 집을 갖고 계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고
다가구 2주택이상 보유하고 있으시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현제 서울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해당되고
아파트 시세 3억이 넘는다면 22년 7월 이후에 아파트 구입시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보증금 X 80% = 최대 5억원 !!

필요한 서류 전입 세대 연람원, 등본, 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대부분 신청 은행 마다 조건 차이가 있겠는데
1~3일 전에 미리 준비 해주시면 좋아요
진행 날짜는 약간 상이 하겠지만 연말 연초를 제외하면
대부분 7~8일 전후 처리가 되니 미리 움직이시는게
현명하겠습니다.

 

항목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대상
전세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제한없음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대상주택 단독/다가구 가능 단독/다가구 불가 단독/다가구 가능
입주 아파트 미등기 가능 미등기 가능 보존등기후 가능
소유 주택 수
(2 주택자
이상 불가)
1 주택자 1억원
초과 소득 불가
1 주택자 가능 1 주택자 1억원
초과 소득 불가
대출한도
전세금 외
80%
최대2억2천2백 만원 최대5억원 최대4억원
지방3억2천만원
대출 금리 낮음 높음 중간
소득 증빙 실소득만 가능 건보, 카드도가능 무소득도 가능
보험(보증)료
부담 주체
채무자 은행 채무자
전세금 반환보증 불가 불가 일부/전부 가능
채권보전 절차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
원칙적으로 없으며,
필요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
-채권양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
임대인에게 질권 통지서(채권양도
통지서)
- 필요
임대인이 유선
확인을 거부할 경우 보증서 발급 안됨
필요
임대인이 유선
확인을 거부할 경우
보증서 발급 안됨
임대차 계약사실 확인 임대인에게 확인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확인 등록
공인중개업체를
통해 확인
은행의 권리
보험 가입
선택(대부분가입)은행의 권리보험 미가입시에도 보증서 발급가능

필요
은행의 권리 보험
미가입시
보증서 발급 안됨
필요
은행이 권리보험에
자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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