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2종 세트 + 추가비용 3종 세트)
부동산을 살때 발생하는 비용은
총 6가지입니다
세금 3종세트 +수수료 및 비용으로
3종세트 있습니다.
집 한 채 구매시 세금 얼마 일까요?
계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 3종 세트
세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즉,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전엔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2011년부터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취득세로 통일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취등록세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옛날엔 맞고 지금은 틀린 표현입니다.
취득세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 9억 원 구간을 나누었는데요.
6억 원 이하는 총 거래 금액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대략 0.1%~0.3%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득세는 매매 가격을 기준--
예를 들면, 25평형 아파트를 5억 원에 샀을 때
이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는 1%로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5억 원 X 1% =500만 원이고,
국민주택규모(32평형) 보다 작으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는 매매 가격의 0.1%인 50만 원 이니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총 550만 원 입니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3종 세트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그 외 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사무실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
국민 채권 할인까지 총 3개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대략
거래 가격의 0.5% 내외이고,
법무사 수수료는
대략 30만원~ 5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중 법무사 수수료는 셀프 등기로 절약할 수 있지만,
절대 절약이 불가능한 비용이 있으니
바로 국민 채권 할인입니다.
주택을 살 때 의무적으로 국민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구입과 동시에 다시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손실)이 발생하니
이것 역시 일종의 비용인 것이죠.
정확한 계산은 대한법무사협회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택 후 주택 가격을 입력하면 당일
할인율로 본인 부담금을 바로 산출합니다.
집값의 5%까지는 추가로 준비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부동산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은 매수할 때만 해도 이미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공시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합니다.
즉, 주택의 공시 가격이 4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4억 원 X 60% = 2억 4000 만 원 입니다.
공시 가격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 4000만 원 (공시 가격 4억 원)인 경우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0.25%의 세율 적용됩니다.
계산해 보면 재산세는 2억 4000만 원 X 0.25% = 60만 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누진 공제 18만 원을 차감하면 결국 42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42 만 원을 넘은 금액이 찍혀 있는데요.
재산세에 추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계산된 재산세에서 50% 내외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에는 1년에 2번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유세라고 부르는 세금이 바로 이 재산세입니다.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늘린다/줄인다 등을 발표하면
‘재산세를 변경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일컫는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나름 부동산 자산가라고 뿌듯해하셔도 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대략 시세 10 억 원 넘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구입하는 순간부터
파는 순각까지 계속 세금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큰 재산인 부동산, 세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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