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글썼어요 ^ㅡ^
꼼꼼히 꼭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현금청산이란
개발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현금청산 여부가 갈리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들어 사람들의 관심이 재개발 재건축 할 곳에 빌라 투자를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
기준 날짜에 따라 현금 청산이 되는지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서 로또를 맞는 것인지 날짜 체크 ~!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작년 6월 29일 이후 개발 지역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후보지 지정 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까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2·4대책 현금 청산 규정 때문에 주민들 쫓겨날 판..작년에 집 샀어도
올해 후보지 지정되면 입주권 못받아 !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2021년 2·4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면서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의결일인
작년 2021년 6월 29일 이후 취득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못 박았다.
이날 이후 집을 산 경우, 해당 지역이 나중에라도 개발 후보지가 되면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현금만 받고 주거지를 뺏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예컨대 지난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효창공원앞역 인근 사업구역 내에서 작년 6월 29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매매 의사결정 당시 공공 개발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뒤늦게 사업 후보지에 편입되면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금청산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낡은 주거지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면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에 시세는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청산 금액이 신축 아파트 시세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전용면적 72㎡가 시세(30억원)의 반값 수준인 16억원에 매매됐는데,
이 거래가 현금청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4 대책으로 인해 투기꾼이든 실수요자든 관계없이
집을 잘못 샀다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위험이 생겼다”며 “
정부가 전국 곳곳에 현금청산이라는 지뢰를 깔아둔 셈”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인지?
신속통합기획 사업인지?
도심 공공주택사업인지?
지역마다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
사업마다 다르다보니
사업별 권리 산정 기준일 정리해 봅니다
재개발 지역의 경우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막고분양 대상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해 토지 등 소우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를 보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된 날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해 따로 정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쪼개기 한 물건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
현금 청산일이 각 각 다르다 보니 매수자 입장에서 날짜 체크 중요합니다.!

1. 2.4대책으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LH등 공공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 공공재개발
3.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주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1. 2.4대책으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도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 2.4부동산 대책 ] 으로 나온 사업
공공기관에 토지를 맡기면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토지주는 별도 위험 없이 저렴하게 분양을 받는 방식.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금 청산기준일은
2021년 6.29일 입니다.
현금청산기준일이라는것은 신축빌라나,지분쪼개기 뿐만 아니라
기존주택도 2021년 6.29일 이후 매수분은 현금 청산입니다.
아래 두사업인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은
기존주택 상관없이거래되는 것이며, 입주권이 나옵니다.
2.3번 이 두사업은 신축빌라나 지분쪼기기만 안된다는 것입니다,
2. LH등 공공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 재건축 입니다
토지주가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이 총괄 관리자로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 참여 방식입니다.
1차 후보지 2020년9월21
2차 후보지 공모중 2021년 12월30일
이 권리산정일 입니다
기준일 이후 완공된 신축빌라는 지분쪼개기로 간주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 기존주택은 거래가 가능하며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주도 재개발인 -
신속통합기획은 정비 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입니다.

1차 후보지 2021년 9월23일
추가모집 : 2022년 1월28일
기준일 이후에 기존주택 거래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신축빌라나, 지분 쪼개기는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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