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차이점 정리

미미 2022. 3. 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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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계셔야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갭투자 또는 아파트투자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들 뛰어들고 

투자에 앞서 물론 공부를 많이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

본론으로 시작하자면,

오피스텔 일반임대와 주택임대 사업자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이용할때 해당되는 것이고

후자는 주거용으로 이용될 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수분양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부분과 주택수에 포함이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1.일반임대사업자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고 임대사업을 진행하실경우

조기부가세환급 신고 라는것이 가능해 부가세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상이기에 10퍼센트의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취득세율이 4.6%고정으로 적용되고 등록 후 유지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지는데요

이때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어서 이러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취득후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했을시에는 회차별

지급됬던 부가세를 토해내야합니다 또 과태료까지 부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의 의무기간이 있지만.

 

내가 매도를 할려고할때 매수자가 있을경우 포괄양수양도 계약을

채결하시면 내 의무 보유기간까지 전부다 매수자한테 넘길수가 있어서

이런식의 투자들을 보통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양도세는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되며 재산세는 과세표준 1.25%가 부가됩니다

 

2.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지만

주소를 이전하는(전입신고)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에 해당이되다보니 세금적인 부분에서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이 많았지만 계속되는

투기 때문에 법이 많이 개선되고 바뀌었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니

이것도 사전에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원룸.1.5룸은 해당이 안 됐지만 이제는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투자자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것이 실상입니다

그래도 도생(도시형생활주택)은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되지않아서

피해 갈 수 있지만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서 또 다르니 이것도 잘 알아보고 진입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렇듯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차이를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정말 기본적이고 간단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평균적으로 2개의 사업자를 놓고 보았을때 대한민국에는 일반임대사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걱정 거리를 피해갈수있는 상품은 사실상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요즘 신조어로 불리는 라이브오피스 경우에는 업무용이기에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다들 현재 상황 적기와 타이밍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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