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자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매도자가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장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의 6%
1년 이상 2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의 15%
2년 이상 3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의 24%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의 33%
4년 이상 : 양도소득금액의 38%
[예시] A씨가 2019년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여 보유하고,
2023년에 7억원에 매도한다면, A씨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A씨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기간 : 4년 이상
양도소득세율 : 38%
따라서, A씨는 다음과 같이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 7억원 - 취득대금 - 양도비용
취득대금 : 5억원
양도비용 : 중개 수수료, 등기 등록비, 법무비 등
예를 들어, 양도비용이 5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 = 7억원 - 5억원 - 50만원 = 1억9500만원
양도세 = 1억9500만원 x 38% = 7410만원
따라서, A씨는 741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부동산 매매 시 양도세는 부동산의 거래 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 금액 산정
거래 금액 : 5억원
매도자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등록세, 법무비 등 부대비용이 있으면
이를 제외한 금액이 계산 대상 금액이 됩니다.
2.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 = 계산 대상 금액 - 취득대금 - 양도비용
취득대금 : 이전 매도자가 받았던 대금으로, 매수자가 지불한 대금에서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양도비용 :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중개 수수료, 등기 등록비, 법무비 등이 있습니다.
3.양도소득세율 적용
양도소득세율은 매도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소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의 6%
1년 이상 2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의 15%
2년 이상 3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의 24%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의 33%
4년 이상 : 양도소득금액의 38%
따라서, 5억원짜리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4%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 = 5억원 - 취득대금 - 양도비용
예를 들어, 취득대금이 4억원, 양도비용이 5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 = 5억원 - 4억원 - 50만원 = 950만원
양도소득세 = 950만원 x 24% = 228만원
따라서, 매도자는 이에 따라 22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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