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핵심-알아보자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예전에는 임차인분들이 직접 가입을 해야 했지만,
끊임 없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 정부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임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발표했습니다,
거액을 주고받는 거래인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빌려줄때 일정 금액을 받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임대 방식입니다.
이는 월세처럼 매월 입금하는 금액이 없어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해 임대가도 함께 오르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세입자는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인의 불안함을 떨쳐낼 하나의 수단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험사를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HUG, SGI, Hf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신청 조건이 상이하게 때문에 본인에게
어느 곳에 진행하는 게 좋은지 세세하게 비교해 본 뒤 신중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한 목적물은 주거가 목적인 모든 부동산으로 HUG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계약서 작성시 용도에 주거용 이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혹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근생으로 등록해주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입니다.
또한 등기에 가압류나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 시세에 육박하는 대출 등 권리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 기관에서는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전입신고를 한 날 혹은 잔금을 지급한 날 중에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 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접수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2년 사이로 계약을 하다 보니 여유롭다 생각 될 수 있지만 자칫 기한을 놓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성ㅎ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해당 문서에는 관할 기관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열람 내역서 2가지 1. 전세금 완납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되고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전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중한 내돈을 지킬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도 일반사업자인 경우에 이를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가입 대상자라 할지라도 비용은 임대인 75%, 임차인 25%씩 부담하고 ,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 보시고 숙지하여 피해 보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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