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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숨통'…취득세 중과 배제도 1→2년 연장 ,분상제 아파트, 곧바로 실거주 안하고 전월세 가능해진다

미미 2022. 5.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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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숨통'…취득세 중과 배제도 1→2년 연장

[민생대책] "1년 안에 집 못팔면 세금 폭탄" 개선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동일…부당한 세 부담 방지

정부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이 부당하게 무거운 세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주택은 2년 안에 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최근 거래 위축에 가슴을 졸이고 있을 일시적 2주택자의 숨통을 틔워 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이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나온 입법예고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양도세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현 1년)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한 입법예고는 오는 31일에 이뤄지나, 완화 시점은 이달 10일부터로 소급 적용한다.

현재 기존·신규 주택 모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새 집을 사들인 날로부터 1년 안에 옛집을 팔아야 한다.

만일 1년 내 집을 팔지 못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인정되면, 취득세율이 기존 1~3%(조정지역 1주택자)에서 8%로 훌쩍 뛰게 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최근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세 부담이 중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민생 안정 대책으로 혜택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1가구 1주택자이기 때문에 (대책이 추구하는 시혜 대상인) 서민·중산층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된 새 아파트에 집주인이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오는 8월 이후 '전세대란' 우려에 대비해 최대 5년의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거주의무는 유지하되, '최초 입주 가능시점'부터 무조건 실거주토록 하는 조항을 손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2020년 6·17 대책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실거주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자금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집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를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금지법' 완화해 집주인 '무조건 처음부터 거주' 삭제할듯..'전세대란 '우려 속 하반기부터 매물 증가 기대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면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다음달 내놓은 분상제 합리화 방안까지 더해지면 수도권 분양 물량이 늘어 공급 우려에 대한 해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이주비, 원자재 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분상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분양자 입장에선 올라간 분양가의 일부를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 임대차2법 도입 2년을 맞아 8월 이후 전월세 대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분상제 아파트는 지난해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약 17개 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상제 아파트라도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 한 분양가격이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업계에선 호반건설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62블록 '호반써밋 동탄'이 실거주의무가 풀리는 첫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입주 예정 물량은 744가구다.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으면 6개월내 전입요건'도 풀린다..대출 많으면 세입자도 꺼려 '갭투자' 위험은 크지 않을듯


정부는 지난 2020년 6·17 대책 때 강화한 주담대 실거주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는 규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다른 집을 구매했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조항까지 붙었다. 6·17대책 이전에는 주택가격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역은 1년,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전입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6개월 이내로 확 당겨 버렸다.

 

분상제 주택 실거주 요건을 완화할 때 주담대 실거주 요건도 함께 풀어야 실질적으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개월 전입의무가 완화되면 본인이 곧바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도 "다만 주담대 금액이 과도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6개월 전입요건을 일부 완화하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갭투자'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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