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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5구역 2종 7층 규제완화해 1600가구 공급- 재건축

미미 2022. 3.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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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5구역 2종 7층 규제완화해 1600가구 공급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종(7층) 규제완화 적용 첫 사례

 방배 15구역을 재건축해 16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종 7층 규제완화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방배15구역은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 제2종이 혼재돼 있는 구역으로서 그 동안 용도지역 조정, 건축계획 등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 2021.10.21. 서울시에서 발표한 2종(7층) 규제완화 사항을 적용해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 정비구역 면적 8만 4934㎡, 용적률 240%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25층으로, 건축규모는 총1600여가구(공공임대주택 약 300가구 포함)로 계획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Social Mix)를 계획했다.

또한, 청두 어린이공원에서 도구머리공원을 잇는 문화공원(폭 54m, 면적 4,763㎡)을 구역 중앙에 배치하고, 남북측에도 각각 동서간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인근 주민 보행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역 내 방배2동 주민센터는 문화·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남측 도구로1길에 새롭게 건립된다.(건립규모 대지 2000㎡, 연면적 4500㎡, 지상3층~지하2층)

방배14구역, 최고 15층 487가구로 탈바꿈

 

서울 방배14구역이 최고 15층, 487가구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975-35번지 일대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구역지정된 방배14구역은 단지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원화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되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를 확대했다.

정비구역 면적 2만7,482㎡ 중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18.5%를 할애하고, 건축규모는 용적률 229.98% 이하, 높이는 최고 15층으로 공공주택 40여세대를 포함한 총 487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하여 중형 평형을 포함하고 사회적 혼합배치하며, 건축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배14구역과 접해있지만 서로 분리된 안산어린이공원과 도구머리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이수중학교 통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보행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방배1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강변 신반포16차, 35층 새 아파트로 재탄생

강변 낡은 아파트가 35층 고층 새 아파트로 변신한다.

한강변 15층 층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변화의 수혜 단지가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55-10번지 일대

신반포16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396세대 11층 높이의 이 아파트는 최고 35층, 용적률 289.36%이하, 468세대(분양 400세대, 장기전세주택 68세대)의 새 아파트로 거듭나게 됐다. 그동안 재건축을 로막았던 한강변 15층 층고제한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아파트단지와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통한 노후아파트 주거환경개선과 한강공원 진입로 확장을 통한 보행안전 및 편의성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수립되는 등 공공성도 크게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동구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함께 ‘수정가결’됐다.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인근 마장세림아파트는 15개동 15층 841세대 규모의 단지로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건폐율 51.20% 이하, 용적률 257.83% 이하, 최고높이 89m 이하, 최고층수 29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약 996세대(공공임대주택 8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인접 주거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역 필요시설인 공영주차장을 공공시설로 도입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소형주택 81세대는 사회혼합으로 계획,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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