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월28일(월)~4월8일(금)까지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합동 공모 /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 추진 |
- 28일부터 40일간 합동 공모 … 주민설명회,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 (참고 1) 공고안
ㅇ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제4차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절차>
후보지 공모 (국토부․ 광역지자체) |
접수 (기초지자체→ 소통센터) |
평가위원회 심사 (국토부· 광역지자체) |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 광역지자체) |
|||
‘22.2.28.~4.8. | ‘22.4.4.~4.11. | ‘22.4. | ‘22.5. |
ㅇ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참고 2,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및 지정 특례
ㅇ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를 29곳을 선정하였고,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2.10~3.21)를 진행하고 있다.
* (참고 4)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지정 현황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차 서울지역 후보지 공모에 이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와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모집하는 것이다.
ㅇ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요건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이 진행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이번 제4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22년 4월 4일(월)부터 4월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ㅇ 국토부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ㅇ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ㅇ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 재생위원회심의 |
관리계획 승인․고시 |
|||
기초지자체 |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
광역지자체 | 광역지자체 |
□ 한편, 이번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여건 개선, 주민․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차 후보지 공모 공고(안) |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 22. 2. 28.(월) ~ ‘22. 4. 8.(금), 40일간
ㅇ 공모대상 : 10만m2 미만의 新·舊 건축물 혼재 노후주거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서울지역 제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 진행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신청방법
ㅇ 제출기한 :‘22. 4. 4.(월) ~ ‘22. 4. 11.(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공모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처 전자메일*로 제출
* (접수처) 소통센터 전자메일(k24568@reb.or.kr, winefeel@hanmail.net)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개요, 거점사업계획 등)
□ 후보지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사업추진가능성, 주민참여 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국토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ㅇ (선정기준) 사업구상의 적정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성, 관리지역 추진 의지 등을 평가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절차>
후보지 공모 (국토부․ 광역지자체) |
접수 (기초지자체→ 소통센터) |
평가위원회 심사 (국토부· 광역지자체) |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 광역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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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4.8. | ‘22.4.4.~4.11. | ‘22.4. | ‘22.5. |
참고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 존재
☞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9.21)
□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 계획 승인(시‧도지사) →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의 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계획제안)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ㅇ (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 (지정특례)참고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참고3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특례 |
구분 | 현행 | 개선 | |
사업 요건완화 |
가로구역 요건 완화 |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
가로구역 면적 확대 |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 |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현행과 동일) |
|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
|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
|
건축규제완화 | 용도지역 상향 |
-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
|
인동간격 완화 |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 |
통합개발*특례 | 용적률 특례 |
-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
주민대표기구 통합 |
-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
* (통합개발) 연접한 가로구역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하는 방식(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 가능)
참고4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지정현황 |
연번 | 지역 | 위치 | 면적(㎡) | 노후도 (%) |
예상공급 규모(천호) |
비고 |
1 | 서울 금천 |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 79,706 | 61 | 1.08 | 1차 후보지 (‘21.4.29) |
2 |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 | 97,000 | 86 | 1.22 | ||
3 | 시흥5동 국립전통예술고 북측 | 95,959 | 89 | 1.12 | ||
4 | 서울 양천 | 목4동 정목초교 인근 | 69,104 | 56 | 0.84 | |
5 | 서울 종로 | 구기동 상명대 북측 | 51,150 | 65 | 0.80 | |
6 | 서울 중구 | 신당5동 신당역 남측 | 97,000 | 80 | 1.21 | |
7 | 서울 성동 | 마장동 청계천박물관 남측 | 65,800 | 86 | 0.82 | |
8 | 서울 중랑 | 중화1동 중흥초교 동측 | 92,000 | 68 | 1.15 | |
9 | 면목3‧8동 서일대 서측 | 61,300 | 80 | 0.77 | ||
10 | 면목본동 면목역 동측 | 31,558 | 63 | 0.39 | ||
11 | 서울 강서 | 등촌동 등촌초교 남측 | 89,869 | 51 | 1.12 | |
12 | 경기 수원 |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 96,600 | 82 | 1.21 | |
13 | 경기 성남 |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 | 88,361 | 95 | 1.10 | |
14 |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 | 73,800 | 78 | 0.92 | ||
15 | 경기 동두천 | 생연동 동두천초교 서측 | 52,000 | 85 | 0.65 | |
16 | 인천 부평 |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 84,900 | 70 | 1.06 | |
17 | 대전 동구 | 용운동 대동초교 동측 | 29,040 | 87 | 0.36 | |
18 |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 53,715 | 77 | 0.67 | ||
19 | 용전동 용전초교 인근 | 36,031 | 75 | 0.45 | ||
20 | 광주 북구 | 중흥동 광주역 인근 | 20,300 | 77 | 0.25 | |
1차 소계 | 17.19 | |||||
1 | 서울 마포 |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 22,074 | 52 | 0.28 | 2차 후보지 (‘21.11.19) |
2 | 서울 강서 |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 72,000 | 69 | 0.9 | |
3 | 서울 송파 |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 19,509 | 75 | 0.24 | |
4 | 인천 서구 |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 36,822 | 100 | 1.11 | |
5 | 경기 광명 |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 79,828 | 73 | 1.12 | |
6 | 경기 성남 |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 92,450 | 95 | 1.29 | |
7 | 태평4동 봉국사 남측 | 92,976 | 96 | 1.3 | ||
8 | 울산 북구 |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 75,535 | 81 | 1.13 | |
9 | 전북 전주 |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 87,064 | 84 | 1.09 | |
2차 소계 | 8.46 | |||||
합 계 | 25.65 |
*빨간 글씨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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