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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조건-알아보자

미미 2022. 6.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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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조건 ☆

▶ 안심전세자금

(임차보증금의 80~90%이내, 최대 5억)

- 만34세미만시 1년재직 4대보험 90%가능,

1년재직 미만 또는 프리랜서 가능

- 최저 2.3%~, 연소득 5천 이하, 5천 이상 가능 단 80% 제한

- 전세 보증금 100%안심 보장

주택도시보증/서울보증/주택금융공사 기관 협약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 )

- 최저 2.2%~,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주)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ㆍ월세 보증금)

▶ 청년(중소기업)자금 (임차보증금의 80%~100%, 최대1억)

- 최저 1.2%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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