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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증빙서류,제출방법 및 과태료 등 정리

미미 2022. 5.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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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및 과태료 등 정리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같이 하면 되요

동시 제출해도 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먼저 한뒤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추후에 해도 되요

다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해요

 

서류제출은 직거래인 경우 매수인이,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25일 이내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방법은 관할 신고 관청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과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문제출인데 위임해서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니 이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되니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도 불가하게 되니 꼭 기한 내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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