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시 -이주비와 이사비용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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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중 가장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분당의 시범단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넘어
재건축 속도를 내고있으나 기본계획수립이나 안전진단 기준이 아파트 리모델링보다 까다로와서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1기신 도시인 평촌, 산본, 중동은 내년에 재건축 연한을 채우게되고
1기신도시의 가구수만해도 28만 가구가 됩니다.
평촌의 대다수 아파트들은 리모데링 조합을 추진중이지만 분당의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성공한다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부동산의 장기적인 비젼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허용에 대하여 결단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리모델링 문제는 조합원들의 방향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봅니다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아파트를 단순한 리모델링으로 치유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새로운 기능 등을 도입하여서 미래지향적 생활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기신도시의 재건축을 응원하면서 재건축시 이주비와 이사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정비사업구역 내의 거주자들은 바뻐지게되는 시기가 됩니다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거주민들은 공사기간안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이주도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주비는 조합원들이라면 매우 중요한 관심사중에 하나 이기 때문에
이주비 외에 이사비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재건축 이나 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동안은
조합원이 임시로 거쳐를 준비하고 마련하여 이주 함에따라 조합원들에게 지원하는
이주지원금으로 일종의 대여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주비는 분양권을 신청한 조합원에게만 해당되며 세입자와는 관계없는 비용 입니다
이 비용은 아파트 준공후 입주시에는 반드시 상환 하여야할 비용이며 이주비의 지급 금액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게되고 조합이
시공사와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이주비를 대출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결국 이주비는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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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은 재건축 사업을 원할하게 진행하고자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 촉진비이며 , 초기에 이주를 할수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시할때 발생하는 실비로 지원하게되는 비용 입니다
이비용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에 근거하여 정비구역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분양권을 신청한 조합원에게 지급되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 당시에 특약조건이나 협의사항이지만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가 지원받을수있으며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이사비용은 정비 사업구역마다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을 통하여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의 이주비와 이사비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주를 앞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라면 이주비 대출조건에 해당되지 않을수도있으며 가능하더라도 생각하시는 대출 금액이 많지않아서 당황 할수도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고 개인의 경제상황을 면민히 검토해서 이주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및 임시거주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