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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법 계정안?-알아보자

미미 2022. 3. 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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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이란 ?

중개보조원 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중개사무소에 이중으로 고용 될 수 없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했을 경우 자격이 취소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1]공인중개사법 중개보조원 관련 주요법률 내용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미성년자(19세미만)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1.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조의2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및 제48조(벌칙)이 신설되어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3조제1항8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예) 위장계약 자전거래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제33조제1항9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예) 회원제 지역모임이 사설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제33조제2항1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예) 입주자모임 등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 제33조제2항2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예)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특혜성으로 몰아주는 담합행위

 

☐ 제33조제2항3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입주자회의 등의 가격 담합유도행위

 

☐ 제33조제2항4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예) 정당한 가격의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제33조제2항5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대가를 지급하며 고가의 광고를 하도록 하는 행위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담합,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등의 담합, 개업공인중개사와 입주민간의 담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도 일부 개정되어 2020년도 2월 21일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및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향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사례 및 법률개정에 따른 협회 대응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중개법인이란?

개인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상법상 회사를 말한다.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 부동산 중개법인은 개인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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