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알아보자.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방법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비용 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라고 칭합니다.

취 등록세를 계산하기 전, 실제 아래 체크하시면 됩니다.
1. 매매한 주택이 1주택/2주택/3주택 ㄱ 이상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샀을 경우 1주택입니다.
2.주택의 면적이 40제곱/60제곱/85제곱/85제곱이상인가?
국민주택 기준 85제곱 초과하면 더 취 등록세 올라갑니다.
3. 매수를 개인명의/법인명의로 하였는가?
법인 명의로 매수하였을 경우 과세요율이 달라 집니다.
4. 주택 소재지가 서울/수도권/광역시/기타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역일 경우 나중에 매도할 때 신중하게 매도해야 됩니다.
예) 조정지역은 매수 후 2년간 실거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물도 매도 하실 때 얘기고, 취득세 등록세 요율도 달라집니다.
5.셀프 등기/ 세무사 도움으로 등기를 해였을때?
보통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을 샀거나, 전세 낀 집을 구매, 전세 낀 집을 사서 차액만 낸 경우
셀프등기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주택 담보대출을 꼈거나 그럴경우 세무사를 끼고 진행해주시면 더 편하십니다.
세무사를 낄 경우 취득세,등록세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비용은 들지만, 좀더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취득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재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021년12월8일 양도분 부터 비과세 금액이 12억으로 적용됩니다.
(양도일자에 따라 자동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증여세 과세 기준표
증여자 (주는사람)
배우자 직계비손 직계비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53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아래 설명해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앞서서 올해 과세 표준구간이 7단계에서 8단계로 한단계
더 세분화 되었는데요, 단기 보유 세율과 고가의 매물의 세율이 더 늘어 났습니다.
10억 금액을 초과할 경우 45%가 적용되는 구간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취득 한 이후 1년 미만 매도 할 때 최대 70%
2년 미만일 경우 60%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도 갖춰 두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 기존 집 살고 있다가
청약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거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럴땐 3년 이내에 기존의 집을 처분한다면 투기로 보지 않고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양권 역시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내에 세대원이 모두 이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 되는데 실제 1년 이상의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 지역이 조정 지역에 해당 된다면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지니
이 부분도 확인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된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경우 등도 이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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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손쉽게 금액 별로 다양히 정보 보실 수 있으십니다~!!